
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”며 “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”고 밝혔다.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지난달 7일 구미보에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울산선관위 관계자는 “공개된 정치자금 기부 내역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처벌 대상”이라며 “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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